법률지식인
조회수 16,554 | 2023-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그 어느때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그 징계수위에 따라 1호~9호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1호의 경우 대면 사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촉법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학폭 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현재 상황을 빠르게 대처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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