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592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자산이나 결혼을 하기 전에 가지고 온 특유재산 그리고 연금과 채무 모두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 이혼연금분할 또한 가능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면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이 될 경우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며 두 번째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서로 혼인을 유지하였던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네 번째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이를 충족한 날로부터 시작해 5년 이내 공단에 이혼연금분할을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5년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연금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연금 액수 절반을 수령하는 게 아닌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대한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도 이혼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 또는 판결 당시 분할 비율에 관해 별도로 정해 확정을 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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