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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할 시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8,902 | 2024-01-03

제가 좀 유명한 네일샵 프랜차이즈?라고 해야할까요 그런 곳에서 직원으로 한 4-5년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만의 네일샵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고 저를 찾는 단골 손님도 놓칠 수 없어서 퇴사 후 근처 동네에 저만의 네일샵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했던 네일샵의 사장님이 자기 상호랑 비슷하게 사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절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왔더라고요.  제 가게랑 근무했던 가게랑 차를 타고 10분거리이고, 버스정류장으로는 4-5정거장 거리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 세운 것도 아니고 억울하네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변호사님만 도와주세요
A

서울변호사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요즈음 개인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담을 받으러 많이들 와주시는데 이때 잘못된 대응을 하신다면,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성립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영업주체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유명한 상표를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실 수 있으며 타인의 영업상 유무형의 이익을 침해하여 금전적 손실을 가했다면 손해배상제도로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반박이 어려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하기보단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서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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