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395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변호사 입니다.
먼저,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성본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녀성본변경 신청은 자녀의 성과 본인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이익을 따져보고 친부의 의견조회를 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기 보다 해당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면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 1개월 이내 신고자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등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 신청서에 변경 전후의 성과 재판확정일 등을 작성해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와 성과 본의 변경허가재판의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신청 절차는 신청시점부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과거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취지가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자녀와 친부와 관계 단절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부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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