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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변호사가 변제계획안도 대신 써주나요

조회수 81,438 | 2023-12-18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해당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신청을 해볼려고 하니 서류도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고 변제계획안도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면 개인회생변호사가 변제계획안도 대신 써주나요?
A

개인회생변호사의 개인회생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제도이며 최소 3년이라는 변제 기간이면 채무 정리가 가능한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서류가 뒷받침된 주장이 따라준다면 합리적인 변제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류를 통해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하는데 보유한 재산과 채무, 소득 현황 까지 기재해야하며 예상 변제금과 기간까지 설정하여 적어주셔야합니다.

변제금이 낮은게 좋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기재하면 기각을 당하실 수 있으니 개인회생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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