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408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워낙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그 전에 시도할 만한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내용증명을 권장해 드립니다.
비록 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강제적을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만일 여기에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더욱 쉬워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전에 미리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종종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었던 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에게 명의를 넘겨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명의가 이전된 상대방에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비용적인 부분이라던가, 시간도 배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부터 부동산변호사의 힘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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