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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법률사무소 서울변호사 상담 희망해요.

조회수 17,852 | 2023-04-21

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하고 위자료도 청구하려 합니다. 최근에 너무 수상하다고 여겼었는데 숨겨둔 폰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남편이 술에 만취한날 몰래 숨겨둔 폰을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 있던 대화내용과 사진 자료들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혼소송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결혼생활 8년이면 재산분할 어느 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주말에도 서울변호사 상담 가능한 가정법률사무소면 좋겠습니다.
A

서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순 없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죄를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은 1,000만원~3,000만원 정도가 되겠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유무,

부정행위가 결혼파탄에 끼친 영향, 외도 기간 및 정도 등 기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소송 진행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시기 보다는 서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엄연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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