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69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본 제도의 신청자격은 자금부족 등의 재정적인 위기에 놓여 파산이나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때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 그 외의 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닐 때에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기업를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부터 산정해 보아야 하는데요.
회사가 존속할 경우 10년 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를 진행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이뤄지고, 채권자의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회생 전문변호사부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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