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15 | 2023-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늦게라도 개인의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 노부부라고 한다면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혼의 과정과 동일한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장을 접수해서 상대방에게 재판으로 절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혼인의 관계를 종결짓기를 마음을 먹었던 이유, 그리고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내용,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넣게 된다면 2주 이내에 송달이 되며 소장을 받아보고 난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황혼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재산을 형성하지는 않았더라도, 내조를 통한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식 측면에 있어 간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기여도를 구체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재판에서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