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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83,610 | 2023-04-26

중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여 인터넷 카페에 전문의약품이라고 게시하여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로는 국내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쩔수없이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건을 산 사람이 절 돌팔이라고 글을 올렸고 부작용 관련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A

약사법위반 및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꼭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실제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리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받아 무면허 상태로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주선하는 등의 불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사법위반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제품의 판매를 알선,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약사가 아닌 무면허인 일반인이 약을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등 법을 위반할 소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의료소송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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