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353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에는 주식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리딩방 직원들 또한 투자리딩방사기혐의로 연루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하는요.
특히 바람자빙, 팀장, 운영자 등 다양하게 역할을 나누어 리딩방이 운영된 경우에는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는데 이런 범죄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 실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 각 피의자/피고인들이 사건에서 맡은 위치가 어떤 것인지
- 리딩방이 운영된 기간과 피해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이 범행으로 인해 각자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인지
투자리딩방사기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 도박사이트 직원이나 단순한 범죄조직의 직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형량이 높은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야하며,
관련 주식투자사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속하게 얻어 본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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