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265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반드시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알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데
만약 위 두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100%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질문자님의 재산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소송까지 질문자님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며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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