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마약초범인데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조회수 2,196 | 2023-05-03

평소 담배를 즐겨피다가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량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채팅방이 털려서 구매한 사람까지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마약초범으로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조사 잘못 받으면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A

마약초범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요즘엔 마음먹고 구매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텔레그램 마약을 소지한 채 적발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제대로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약품이 마약이었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는데요. 외관상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고 판단을 해보기 힘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본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5년 가량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지고만 있었을 경우 마약소지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약초범이라고 하여도, 본인에게 내려질 처벌의 기준도 달라질 확률이 있으니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