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미성년자 희롱 공갈협박죄

조회수 77,981 | 2024-03-15

익명채팅앱에서 미성년자 희롱했다고 하면서 강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200달라는데 혹시 공갈협박죄 해당되나요? 그리고 혹시 삭제된 채팅한 부분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A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5백만 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속했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고 한다면, 형량은 더욱이 높아만 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우선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상황이 공갈협박죄나 공갈미수죄의 성립 기준에 들어맞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었고 처벌받게 될 정도인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령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반면, 사람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원 가능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소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김잔디변호사님

김잔디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장호철변호사님

장호철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