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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행정소송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43,687 | 2023-09-05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게다가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길래 학교폭력행정소송 이라는걸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한다고 하길래 행정소송 잘하는 변호사님 계시면 선임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

학교폭력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보았다는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대처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처분을 낮추고 싶을 때, 학폭위 결과가 부당할 때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불복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복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학폭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은 징계 조치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혹은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데 결과를 인지한 날이란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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