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019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누범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는데 만약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결격 기간을 포함한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음주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받았다면, 음주행정심판, 이의신청 이 두 가지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과 기간 등에 따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제도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음주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조건 없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0.1% 미만의 수치가 나와야 하며 5년 내 동종 전과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어야 하며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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