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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3,396 | 2024-04-24

전세계약 끝날때가되서 새로 이사가는 곳 알아보고 올해 초 쯤에 전세 연장 안하겠다고 문자보냈는데 보증금 언제 돌려줄꺼냐고하니까 그때부터 얼버무려요 집주인이 ㅎㅎ ㅋㅋ ㅠㅠ 만약에 이렇게 이사할때 짐 다빼버리면 우선변제권이랑 대항력이 없어져서 큰일난다길래 티비같은 큰짐은 놔두고 이사를 지금 하긴 했어요 문제는요 거기 제 짐이 남아있어서 그 집이랑 지금 이사온집 둘다 월세를 내야한다는거에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빨리 소송같은거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시 알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있더라고요도와주세요 ㅠㅠ
A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거주지를 옮겨버린다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잃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문의자님께서 이를 걱정하시어 몇 가지의 짐을 놔둔 채로 이사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때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신청하면 완전히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는 법률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나 제대로 준비해야만 권리를 보장받고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다음에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반이 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신청은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며 모든 법적인 절차는 빠르게 끝나지 않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금전적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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