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50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입니다.
협의나 조정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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