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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변호사님 공유물분할소송 청구에 관한 질문

조회수 62,661 | 2024-03-20

진주부동산변호사님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요, 보니깐 저한테 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한거였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저랑 사촌들한테 땅을 넘긴다고하고 가셨는데 사촌중에 한명이 사업실패로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도 이 땅에서 농사하고 있어서 더 떼주고 싶어도 그러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요
A

진주부동산변호사의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공유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 공정하게 분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지2021고단7602분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금, 현물, 가액 분할인데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면 토지를 법원에서 경매로 팔아 받은 낙찰 받은 현금을 이용해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대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청구에 대응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률 전문가 선임을 주저하지 마시고 커다란 금전이 걸린 문제이니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사전에 부동산 처분금지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등을 진행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적절히 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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