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967 | 2024-0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고의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전달하거나 퍼트리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기 결혼까지 이어지실뻔 했다는 점에서 분노 있으실 것 충분히 이해하나,
SNS에 폭로를 하시거나 카페 등에 소문을 내실 경우 형사고소 진행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마음 추스르시고 일상으로의 회복 빠르게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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