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132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강제추행, 성추행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서로 간의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하시길 원한다면,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 실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특정 취업 기관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하루빨리 부산법무법인 도움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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