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661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해 송달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되는데요.
만일, 지속적으로 전화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먼저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니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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