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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폭력고소...

조회수 78,574 | 2024-02-15

데이트 폭력을 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도 찍었구요 여자친구는 19살 이고 저는 17살 입니다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님이랑 선생님이 신고를 하자고 해서 낼 사건 접수를 하러 간다는데 인스타 디엠 이랑 제 전화번호 메세지 내용 다 지웠는데 사건 접수 가능 할까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제 개인정보 아에 모르십니다 1. 피해자 여도 휴대폰 강제로 압수 하거나 부모님이 핸드폰 강제로 뺏어서 줘도 포렌식 하나요? 2. 피해자가 고소 하기 싫다고 해도 법적 대리인이 하면 할수 있나요? 3. 제 신상이 아에 없는게 데이트폭력고소 가능한가요? 4. 그냥 장난 친거다 괜찮다라고 우겨도 안되나요?
A

데이트폭력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신고를 하신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기 등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삭제를 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두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하기 싫으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에 정서적 안전에 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고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은 필요하나, 성별 등 개인의 정보를 특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경찰 추적으로 인해 데이트폭력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장난이라고 하기엔, 데이트 폭력의 정황도 있으며, 성관계의 영상이 있어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없는 주장이라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 죄는 데이트 폭력 포함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상대측에서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구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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