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54 | 2024-0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지죄도 아청법위반 해당되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죄가 유죄로 판명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시 법원에서는 장기간 개인의 신상정보등록을 하는 등의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부터 본인이 왜 그러한 영상을 볼 수 밖에 없었으며, 고의로 행했던 점이 아니라는 등의 유리한 진술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객관적 판단과 구체적인 법률 조력의 전략은 변호인의 집중 케어를 받아야만 확실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기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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