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354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성추행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처벌관련 궁금하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적 부위에 접촉하여 피해를 줬다면 성추행 죄목이 성립됩니다.
성추행초범 이라고 해도 사안이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분명하며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개인신상정보의 등록, 전자기기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한번에 잃을 수도 있는 본 사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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