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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조회수 8,840 | 2024-03-15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연이 길어 간추려 적어봅니다) 1) 피의자는 제 동거인의 친언니입니다. 2) 시골 단독주택이며 옆집에는 자매의 친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 친언니의 거주지는 다른곳에있습니다. 3) 거주지의 입.출구는 정문과 후문 2곳이며 정문에는 동거인의 주택이있고 후문에는 친부의 주택이있습니다.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습니다.) - 주택 2곳과 마당, 토지 전체는 동거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친부는 무상거주중입니다. 4. 동거인과 친언니의 사이는 22년 5월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 친언니는 매번 전화, 문자하여 욕설과 협박, 금전적인 얘기 등으로 지속해서 괴롭혀왔습니다. - 친언니는 친부집에 찾아와 마당에서 세차를 하고간다던지 아빠랑 싸우고가는 일도 잦았고, 이유없이 왔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23년 9월 친부집에 찾아온 친언니는 친부와 언성이 커졌고 동거인의 집 마당에 나와있던 저를 보고 차를 끌고와 내리면서 저와 동거인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5. 저희는 친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 저희는 친언니를 정보통신법위반,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여 사건진행중입니다. 6. 수사중임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친언니.. - 고소이후 수차례 연락하지도말고 찾아오지말라는 저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왔고, 찾아오는 이유는 친부를 만나기 위함이라고합니다. - 친부를 만나지도않고 차를세우고 몇분.. 몇십분 있다가 그냥 가는경우도있었고, 친부에게 친언니는 왜자꾸 오냐고 물으니 "지가 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냐?"라는 답변만.. 들을수있었습니다. 7.후문에 차가 다닐 수 없게 펜스를 쳤습니다. - 이후부터 정문으로 차량을 드나들며 친부의 집으로 향하였고, 오고가는길에는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여 저희가 거주하는 집을 염탐하는듯 지나가는일이 많았습니다. 8. 경찰서 수사관의 안전조치 미진행 - 최초 고소할시 수사관에게 안전조치이행(접근금지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고, 112에 신고하는게 빠르다며 신고해줄것을 요청받았습니다. - 이후 찾아올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니 경고장도 발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4~5회) 9. 친언니의 과감한 진입 - 어느날 친언니는 차량을가지고 저희 앞마당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동의없이 들어갔습니다.(조립식 컨테이너) - 그것을 확인한 저는 나와줄것을 요청하였고 충돌을 피하고자 몇분간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다른곳으로 재차 진입을 하였고, 그곳에서 또한 나와줄것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0. 차량제한 안전펜스 훼손 - 친언니는 후문에있는 안전펜스 옆 좁은 공간으로 차량을 들어오고 나갔고, 이후에는 펜스를 동의없이 다 걷어치우며 파손,훼손시켰습니다. ☆ 저희는 친언니로인해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늘 CCTV를 확인하였고, 이로인해 저와 동거인은 예민해져 작은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기때문에 아무나 올 수있는곳이 아닙니다. 대문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짧은 오르막길이기에 찾아오지않는이상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곳이 아닙니다. ☆ 친언니는 친부를 만나기위해 온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또 찾아올때면 무조건 차량을 가지고 친부집 마당에 세워놓습니다. 집 바로앞이 도로라서 차량을세우고 걸어올라와도 20초도 안걸립니다. 저희는 친부를 만나기위함은 변명으로밖에 느낄수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혐의 인정되어 고소 진행중인 사이이고, 오지말라고 연락하지말라고 여러번 얘기했음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친언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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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상대가 거주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며 편안해야 할 장소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불안함이나 공포감을 형성했으며, 향후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고소장 접수부터 하시길 권유드리며,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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