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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변경 신청 하는 방법

조회수 70,041 | 2024-02-20

딸 한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한지는 3년이 넘어가는데 다행히도 양육비는 매달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작아서 좀 높여 달라니깐 싫대요 돈 잘버는거 알거든요 자기 딸한테 돈쓰는게 아까운가; 싶기도 하고 고등학교 다니니깐 돈들어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학원비도 감당 못하겠고요. 자녀양육비 변경 신청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을까요?
A

자녀양육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양육자이신 질문자님과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전배우자 사이에서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의 변수로 인해, 양육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왜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학교 진학으로 인해 학원비나, 생활비 등 추가로 들어갈 양육비용이 만만치 않아 증액을 시켜야 한다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한 확인도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실한 법률적 파트너 그 이상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적절한 균형점과 해결책을 찾아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이혼/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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