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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위자료 청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83,537 | 2023-12-27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안한 상태로 결혼식만 올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고 바람?이 난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갈라서기로 했는데 해당 사실혼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맺은 상황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부부간의 분쟁이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경우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인 규정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채택되는 증거물은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청첩장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 스드메 예약 내역, 상대 가족들에게 어떤 호칭이었는지, 생활비가 공통으로 지출되었는지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혼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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