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216 | 2023-12-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많은 짐을 옮기기 힘들어 이사업체를 고용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자님께선 그 과정에서 업체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분실된 걸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이사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소속된 업체의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체 측에서 짐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를 본 사실을 해당 이삿짐센터 업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포장 이사로 이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계약서상 해당 내용에 파손, 분실에 대한 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제 손해 액수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기에 이사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손해배상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