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507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채무로 인해 힘들어져 개인회생을 고려해 수원변호사사무실 조력을 받길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 > 보정 권고 > 개시 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결정 > 면책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본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 신정 자격이 부합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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