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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고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220 | 2024-01-02

얼마 전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친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성분과 같이 이야기도 하도 둘이서 따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진도를 좀 나가게 되었고 끝까지 가진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집에 갔고 연락은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측에서 강제추행고소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대부분 피해자측이 유리한거 같은데 강제추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좋나요?
A

강제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상황이기에, 상대방에 대해 성적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성적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되며, 대소 강약을 불문해 갑작스러운 행동과 기습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처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 저지르게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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