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299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심을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이 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합하고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요건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광교이혼전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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