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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양육권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7,473 | 2024-01-04

현재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그래도 유대감이 꽤 있는 상태라 연락도 자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같이 만나서 밥먹는데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 물어보니 엄마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잠시 싸워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고 딸과 엄마의 싸움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이혼한지 2년 되어가는데 저는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 있는지 아이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부 등 마음에 안들면 심한 체벌은 물론 막말도 서슴치 않게 했더라구요,, 아이가 많이 힘들었는지 이번에는 저를 만나서 다 말해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딸아이기도 했고 엄마 손에 커야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힘들어 하는 모습 보니 안되겠습니다. 혹시 친권양육권 변경 관련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는 데 있을까요? 변호사든 로펌이든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이와 소통하는 와중에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자녀의 생활 및 거취에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자가 아버지라면 더욱 어려운 사실인 점 인지하고 절차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양측의 합의만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나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소를 준비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의 기준 변경 요건인 자녀의 복리, 나이, 재산 상황, 친밀도 등 정확히 알아야 하며, 자녀분이 심각한 체벌을 당했거나, 정서적 아동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해 심적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아 가혹 행위의 정황이 의심되고 있기에, 그를 이유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뿐만 아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거나 방치 및 유기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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