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246 | 2024-01-04
해당 혐의에 대해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리기를 바라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비슷하게라도 회복되기 위해 손해배상을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그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나 상해 등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회복을 위한 진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결심하였다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에서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피고 측은 이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또한, 본 소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소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판결이 내려진 뒤 승소한다고 하여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울민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책 마련을 진행해 빠른 회복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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