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19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음으로 빌려주었던 것이 되례 뻔뻔하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 바뀌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보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통해 빌려줬던 돈을 법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언제 돈을 은닉할지 모르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절차의 복잡성이나 인간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을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채권 추심을 하고자 하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안, 배상명령 결정 등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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