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990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 분께서 안타까운 일에 위로 말씀드리며, 의료과실 등으로 인해 해당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의 경우는 생명에 관한 행위인 만큼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실이 생겼다면, 형사적 처벌과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의료인의 과실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그중 검진 결과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대 병원 측에서 전부 소지하고 있어서 해당 입증자료를 개인이 확보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난 부분으로 1%의 손해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형사소송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승소 높은 대형 부천로펌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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