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168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부부생활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폭력 행위가 두려우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같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아 민법 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단순 1회 성이 아닌 혼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하게 되면 가정폭력이혼 사유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입증자료의 경우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유책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판이혼절차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