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084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모르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그 행위 특성상 보이스피싱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진행되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동생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본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속수사 방어도 중요하지만, 본질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사사건임을 인지해 사안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며, 당시 범죄 사실을 모르고 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 범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는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만일 대처가 늦어짐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 등 인정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동생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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