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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형사고소 대여금사기 어떻게하면 되나요?

조회수 66,299 | 2024-01-23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투자는 안된다고 돈을 빌려준다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그때당시에 말해서 빌려준돈이였는데 건너건너 들어보니 상황이 안좋은거 같은데 제 연락을 안받네요. 그래도 오래된 친구고 해서 저도 큰 맘 먹고 빌려준건데 이렇게 딱 잠수를 탈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화는 아예 안받고 부재중 3통정도에 하나 꼴로 일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봤다고 카톡하나 옵니다. 주위에 이 친구한테 돈 못받은 친구들도 꽤 되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 돈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기죄형사고소 진행할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하면 믿고 기다릴려고 했는데 사업때문에 돈을 빌려가놓고 다른데 쓴다고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친한친구들한테 제가 봤을 땐 대여금사기 친거 같습니다. 민형사 소송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친구 하나 걸렀다 생각하고 이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사기죄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친구분에게 배신당하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여금사기 피해때문에 질문자님처럼 사기죄형사고소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채무반환을 하지 않는 고의성을 입증함으로써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에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체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기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민사상의 대여금 반환 청수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여금 미반환 문제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또한 잦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돈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기망했거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했는지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사기죄형사고소 상담을 받아보시고,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확보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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