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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 대처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43,671 | 2024-01-23

친구와 둘이 술을 먹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과격해진 상황으로 술도 들어간 상태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손만 썼으면 문제가 덜 했을 건데 소주병과 휴대폰 손에 집히는걸로 친구를 가격하게 되었고 크게 다친 상으로 특수상해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특수상해처벌 어떻게 되나요? 합의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특수상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당연하게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며,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해라는 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 하여도 공소가 진행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감형의 사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수상해처벌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들을 다수 확보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특수상해처벌 상담을 진행하시어 해당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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