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05 | 2024-0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 친권차, 후견인 등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해당
정확한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부분들이 달라짐으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해결책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