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764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익명으로 진행되는 랜덤채팅 역시 여러 분야의 대화가 서슴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낼 경우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랜텀채팅에서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인 표현,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해당 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해당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