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04 | 2023-09-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난 등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상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공연한 공간에서 본인의 이미지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본인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유추할 수 있거나 단체를 묶어 표현해도 당사자가 속해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청구하여 보상받길 원하신다면 명예훼손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와 죄목의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법정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에, 소를 결심한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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