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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조회수 26,601 | 2023-09-08

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중고 물품이나 중고차등 값이 높은 물건에 대한 피해가 생겨 피해자 측이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면,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존재하지만, 동종의 범행을 일으켜 사기죄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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