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377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했으나 고의로 강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구나 불쾌감을 받았다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죄목이 인정될 경우,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추행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의도성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무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시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잘못하다간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범죄무죄 결과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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