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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를 당한 사기피해자 입니다. 사기죄 관해서 잘 아시는분

조회수 38,561 | 2023-05-10

유학중인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며 급하게 300만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일단 이체를 했었는데요. 저녁 늦게 통화가 된 동생은 그런적이 없다면서 스미싱사기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하면서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에 어떻게든 잡아내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사기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사기죄 관해서 잘 아시는분..
A

스미싱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으로 간편한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보내 금전을 갈취하는 스미싱사기 범죄가 새롭게 퍼지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공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사기와 같은 사기죄 관련 금융 범죄는 일단 속아서 송금을 해 주고 범죄자들이 돈을 찾아가게 되면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고를 해서 검거를 한다고 해서 이미 사라진 돈을 찾기는 어렵고 결국 자신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선으로 돈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속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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