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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님 피해자 허위진술

조회수 74,707 | 2022-09-16

제가 부산에서 술은 먹던 도중 싸움이 났고 화를 참지 못한 저는 피해자 옆 벽쪽을 향해 병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던진 병은 맥주병이고 피해자는 소주2병과 양주병을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사건 조사 중 사건 당시 경찰이 찍은 사진과(테이블에 맥주병 빼고 다 있음), 영주증(소주1 맥주1 양주2병을 시킴)을 비교해 본 결과 양주병은 던지지 않았고 소주는 1병이 시킨걸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양주병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 피가 나야되고 병원으로 바로 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기에 허위진술이 되는 건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제가 맥주병을 던진 것은 봤어도 피해자가 맞았는지까지는 보지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1. 무조건 합의가 이뤄지고 제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2. 허위진술은 어떻게 대응이 안되나요? 3. 전과기록이 특수폭행죄로 남는다는데 벌금으로 사건 마무리 될 거 같다는데 이럴 땐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4.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A

부산형사변호사의 폭행 상해 사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후 상황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소주병 등의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과 같아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본 죄목의 성립 기준에는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해친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라는 건 폭행이 발생하였지만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유무를 이야기합니다.

꼭 칼과 가위처럼 누가 봐도 흉기가 되는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특수폭행죄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사건 당시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위가 많으므로 상대의 진술 맥락에 따라 경중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정도, 동기 및 사건발생경위, 폭행방법과 수단, 고의성 등을 법리적인 시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비에 휘말려 폭행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우선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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