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518 | 2022-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했을 경우 상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보았다는 것으로도 이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감형의 사유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상처나 멍이 드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받아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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