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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님 스토커 대처

조회수 41,050 | 2022-10-27

스토킹변호사님 어쩌다가 진짜 정신병자랑 꼬여가지고 저한테 하하!!!!하고 소리지륵고 간적도 있고 학교 앞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집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있는데요 심지언 제가 다니는 길을 바꿨는데 그 길도 알아내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사는 갔는데 근처라 학교 오갈때마다 불안해죽겠어서요 약간 정신병있는 사람 같긴한데 하는일도 없고 하는거라곤 제 주거지쪽에서 절 기다리는것뿐이라는게 미칠거같고 정신병자같아요 그냥멀리멀리 이사가는게 답인가요? 이사온 집앞에 순찰대가 있어서 망약 이사온 집도 알아내면 그냥 경찰에 싱고할거긴 해요
A

스토킹변호사의 스토커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자체는 일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감시하고 연락을 하며 공포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꼭 직접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향후 이성을 쫓던 스토커가 주거에 불법 침입하여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범죄와 연루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본죄의 엄벌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규정된 스토커처벌법에 의하여, 만약 본죄에 연루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처벌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잠정적인 조치 등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으로 연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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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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