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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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변호사님 간절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할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88,788 | 2022-11-05

타인명의, 타인계좌로 사업하는 악질채무자 일부변제하여 사기죄도 성립 어렵고 지급명령 승소했으나 본인앞으로 재산이없어 채권회사도 답없다합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법으로는 어렵다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아래내용으로 사업장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려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명예훼손변호사님만 답변만 달아주세요
A

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1인 시위에 쓰인 피켓 등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거짓 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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